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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 180일 담보

종합병원 담보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해입원일당 180일 담보와

상해입원일당 종합병원 담보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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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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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 180일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병실급이나 병원급에 관계없이 최대 18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종합병원 담보는 2차병원급 이상에서 입원할 경우 보장되며, 일반 병원보다 높은 입원료를 고려하여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구분 안된 입원일당은 모든 병원으로 입원시 가입급액을 보상 합니다.

    종합병원일당은 2차병원인 종합병원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그래서 2차병원 하루 입원시 7만원 보장,

    2차병원에 수술하고 1인실입원시

    12만원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입원일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어느병원에 입원하셔도 1일당 나오는 보장이구요.

    종합병원 : 종합병원에 입원했을때,

    종합병원1인실 :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때,

    상해수술입원일당: 상해로인해서 수술을받고 입원했을때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단서나 조건이 많을수록 확률이 떨어지기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시 1~180일 동안 하루에 5만원 받게 되며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추가로 2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