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들어오는건가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irp계좌를 해지해야만 일반 계좌로 옮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소액이거나 이미 퇴직금 수령 연령이 되었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입출식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법이 개정되어서 무조건 irp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통해서 일반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퇴직금은 퇴직하시는 분의 IRP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실 일이 생기면

    IRP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비다. 단,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 퇴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하며, 일반 계좌로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IRP 계좌에 들어간 자금을 일반 계좌로 옮기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해지해야 일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반환 등 세금 부담이 크며, 해지 없이 일반 계좌로 자유롭게 이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법정 허용 사유가 있으면 해지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해지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 받으실 계좌를 개설하실 때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로 만드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로 지급 받은 뒤 일반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 무조건 IRP 계좌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고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분리과세로 납부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IRP 계좌 개설을 권유하거나 아예 그쪽으로 입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그 돈을 일반 계좌로 옮기고 싶다면 IRP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출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