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들어오는건가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irp계좌를 해지해야만 일반 계좌로 옮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소액이거나 이미 퇴직금 수령 연령이 되었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입출식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이 개정되어서 무조건 irp계좌로만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통해서 일반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퇴직금은 퇴직하시는 분의 IRP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실 일이 생기면
IRP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비다. 단,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 퇴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하며, 일반 계좌로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IRP 계좌에 들어간 자금을 일반 계좌로 옮기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해지해야 일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반환 등 세금 부담이 크며, 해지 없이 일반 계좌로 자유롭게 이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법정 허용 사유가 있으면 해지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해지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 받으실 계좌를 개설하실 때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로 만드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로 지급 받은 뒤 일반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 무조건 IRP 계좌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고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분리과세로 납부할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IRP 계좌 개설을 권유하거나 아예 그쪽으로 입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그 돈을 일반 계좌로 옮기고 싶다면 IRP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출금이 안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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