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법상 해당 광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에 따로 확인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금속의 괴를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석 관세 2% 부가세 10%
탄탈륨 관세 3% 부가세 10%
텅스텐 관세 3% 부가세 10%
금 관세 3% 부가세 10%
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