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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업 해서 없어져 버린 병원의 차트나 내원기록 등 검사등 의무기록지는 어디서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병원이 폐업을 할 때에는 해당의무기록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있던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의무기록 보관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병원명이나 진료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하겨 과거 진료 이력을 조회해 보시면 되겠구요.
일부 병원은 의무기록 전문 보관업체에 위탁하거나 가까눙 다른 병원으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의무가 있기에 그 안의 기록이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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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폐업해서 사라진 병원의 의무 기록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업을 해서 사라진 병원은 의무적으로 그 기록들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보건소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제 40조의2항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이나 보존하고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것을 따를땐 관활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서류를 발급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