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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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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시 3.3프로 공제 필수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3.3프로 원천징수 없이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만 하고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

3.3프로 원천징수 하고 종소세 신고 후 환급 받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 안하는게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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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해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불법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