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증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느 법조문을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갑이 바람을 필 경우 을에게 전재산을 증여한다라는 말은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봐도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명시해둔 곳이 없더라고요.
공증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는데....
공증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공증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위를 약속하는 내용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강박이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넷째, 공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람을 필 경우 전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조건이 불확실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공증인법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