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에 나온 사진 캡쳐해서 출처 밝히고 자료로 써도 되나요?
제가 어떤 책에서 정보와 사진을 가져다 쓸건데요..
당연히 ppt 뒷페이지에 출처 밝힐 생각입니다!
근데 책에 나온 사진자료도 ppt에 쓸건데 이건 어떻게 출처 밝혀야 좋을까요?
사진인용-책제목, 발행년도, 사진자료가 있던 페이지수만 이렇게 딱 ppt 뒷장에 적어두면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자료는 써도 되는거죠..?
나중에 유포했다고 감옥살이할까 무서워요..출처는 당연히 밝힌건데 그 방법도, 해도 되는건지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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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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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일단 해당 도서의 출판사에 문의하셔서 책 내용 및 사진의 사용 목적을 밝히신 후 저작권 해결방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이 공정이용(보도,비평,학교교육,연구 등)일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이용 인정 여부는 문제발생시 법원 등에서 할수 있는것이므로, 출판사에 비영리, 공정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이 저작물인 경우라면 이를 복제사용시 출처표시유무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