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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298
호화로운콘도르29822.03.22

중고나라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문의

중고나라 의자 거래를 했는데 의자 실린더 파손 및 손잡이 파손되어서 와서 판매자에게 문의 했더니

우리는 정상인 물품 보낸다 조립하면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배사에 연락해서 이러는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우리는 가구류 이런물품은 무책임 보험으로 물건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업체측에서 물건을 보내주는게 상식이다. 라고 답변을 받은뒤 판매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실리더 교환 요청하니

며칠동안 아무런 말이 없고 답답해서 중고나라 판매 댓글에

뉴힐링쓰리 구입한 사람입니다.
배송중 실린더 기울어짐 실린더 손잡이 부분 파손되어 연락 드렸으나
보낼때는 멀쩡했는데 조립중에 파손된거 아니나고 괴변을 늘어놓으시더군요??
택배사에 연락하니 가구 중고물품 배송중 파손은 흔한일이고 무책임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 교환물품을 대부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상황을 다설명 했음에도 연락도 없고 이렇게 버젓히 상품을 판매하다니 놀랄일입니다.

아니 의자 무책임 보험으로 배송하고 부러지니 조립하다가 부러진거 아니냐니요?
가구배송은 언제든지 부러질수 있고 부러진부분은 업체측에서 배송해주는게
관례인데 얼마하지도 않은거 가지고 보내주지도 않고 뻔뻔하네요!!

이런식으로 올리고 농협 아무개 이런식으로도 실명을 중고거래 불량거래 쪽에 쓴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댓글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서 댓글이 달리고 문자로 어머니 욕이랑 서민이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더라구요.. 이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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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