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