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하자 미기재 사기를 당해 경찰서 접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해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하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답변했지만, 판매자는 그 이후로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증거자료로 캡처한 채팅 내용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진정서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지, 혹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은 행위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주장에 불과하여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전에 이를 예단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한 후에 연락이 없는 것은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판매할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