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하자 미기재 사기를 당해 경찰서 접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해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하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답변했지만, 판매자는 그 이후로 연락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판매자가 하자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행동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할 때 증거자료로 캡처한 채팅 내용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본인이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판매자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진정서 접수가 아예 불가능한지, 혹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