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제외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원룸에 세입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업자를 내지는 않았고 그냥 일반으로 받고 있는데 임대 소득이 작년 총 100만원이 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신랑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터라

현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를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용한 작년 신용카드액이 많은데 이것을 신랑 연말정산 과정 중에 몰아줄 수 있는지..

어디를 찾아보니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