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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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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 시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될까?

안녕하세요.

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 시 디지털 무역 규범 표준화 과정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절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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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영구화하고,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디지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반면, 개도국(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를 원하며, 데이터 지역화를 요구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절충안으로는 먼저 관세 유예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연구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되, 개도국이 소프트웨어등에 대해 일시적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이는 개도국이 산업 보호와 수입 수익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자유 무역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 과정에서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요구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현지화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거나 단계적 이행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디지털화에 대한 도입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 표준화 과정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개도국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규제 적용과 일정 수준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 시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의 충돌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선진국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강조하며,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개도국들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절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완화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보안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이 데이터 관리와 보안 능력을 향상시켜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개도국이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은 자국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무역 규범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충안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 시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의 충돌은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과세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 표준화 과정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에 대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데이터 현지화를 허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