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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두견이224
청년소득세감면신청시에 필요서류중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있던데
이경우는 전진장에서 감면을받고있던분이 이직하는경우에만, 제출하는게맞나요?
그러면 전직장에서받아서 현회사에 제출하는게맞죠?
근데 감면명세서이력은 충분히 홈텍스에서도 조회가능하던데 굳이 왜필요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직장의 근로소득과 세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받으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면 명세서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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