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 명의로된 집에서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거주중인데
이번에 집을 팔고 나가면서
와이프 이름으로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고, 잔금날도 와이프 혼자가서 계약할 계획인데
전세계약 잔금 치르고나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세대주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와이프 혼자가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나중에따로 전입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하셨다는 말은 이사 가는 집은 아내분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의미 아니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아내분이 세대주, 선생님은 세대원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내분 혼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