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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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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에 밥값이나 교통비 등 목적이 있는건 세금과세가 덜되나요?

월급 중에 밥값이나 교통비 등 목적이 있는건 세금과세가 덜되나요? 월급을 받을 때 밥값이나 교통비 항목으로 나눠서 받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이 덜 징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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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 등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항목들이 따로 측정되어 있다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식비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하며

      차량유지비의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