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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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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한 이름이 다른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제가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이름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대표자이름이 달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급이 어렵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를 다 준다고 하여 돈을 주고 철거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서류를 제데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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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내역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이체한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 등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