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차량유지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회사대표가 배우자 명의로된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하면 차량유지비로써 비용처리가 되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보험등 가입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