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사업자 차량판매시 계산서 발행?
일반사업자에서 차량을 리스로 계산서 받다가 24.7월에 폐업했습니다. 사장님 말로써는 그 리스차량을 매입 후 (언제 매입햇는진 모름)
지금 다시 중고차로 팔려고하는데 차를 사는 업체쪽에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거같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폐업했으니까 그리로는 계산서발행이 안되니, 자신의 다른 사업장(면세)으로 발행요청하더라구요
그냥 계산서 끊어주면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사업과 관련없는 차량은 사업자(면세)로 발행해주지말고 그냥 개인주민번호로 발행하라던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는 쪽에서 2500에 사는데 계산서는 2000만원으로 끊으라고 했고 500에대한 금액에대해서 문제될건 없냐는데 왜 500만원을 뺴고 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걸까요?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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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차량이라면 별도 증빙없이 판매하시면 되며 상대방도 계산서 발급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