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금융공사 내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시 기존 은행 전세대출 반환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 대출 실행이 될까요?
ex: 1) 23년 2월20일 전세 만기 ( 집주인의 계약 종료 요청에 따른)
2) 22년 11월29일 주택금융공사 내생애 첫 보금자리 관련 새로운 상품 공지
3) 만일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주지 않을 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반환하지 못한 생태에서
주금공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존 은행 전세자금 반환을 계약시점에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주인집이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거나 만기일에 은행에 완납을 하지 못하면 대출 실행이 안될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