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 시간에 환복 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크기 때문에 휴게 시간(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방진복에서 일상복으로 환복하고 사업체에서 나오는데에만 20~30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사업체에 들어가서 환복하고 장비 앞까지 가는 시간도 20~30분이 소요됩니다.
이런 이동 시간은 휴게 시간에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에 10시간이 주어졌으면, 8시간 유지보수 + 1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이동시간
이런 식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측에서 이동시간은 무조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협의를 안해주면, 유지보수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으로 강제 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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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이동 시 그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전보호구의 착용은 재해방지·직무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작업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관련행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