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운영이어려움있서 전체적으로 라인을정지하게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있나요?
생산감소로 회사전체가 쉬게되면 정부에서 회사에게 자금이라해야하나?지원해준다고가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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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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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혹은 지역보증재단을 방문해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등이 있으니 이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인력 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재고 증가 시에 휴업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유지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인력 중 휴업/휴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님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 20일중 15일만 근무한다고 하면 15일에 대한 급여 + 5일 휴업수당 을 지급
이때 5일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휴업수당 산정방법과 지원금 한도에 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서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대출)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이라서 해당 지부에 자금이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장 관할 지부에 자금이 남아있는지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