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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제가 6개월 계약을해서 보험 6개월로 가입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개월 지난 지금 올 1월에 계약만료입니다.

현재 재계약으로 7월까지 계약이 됐는데.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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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대로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못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에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예시해놓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즉 급여변동 없이 근로시간이 20%이상 늘어났다던지, 근로시간을 멋대로 감소시키며 급여를 20% 삭감한다던지 등.. 기존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여건 발생시.. 단 이런 근로조건 하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림)

      2. 임금 체불, 지연, 30%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출퇴근이 멀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그 상황을 알고 입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재직중 사업장 이전, 전근말령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함. 통근시간은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를 기준으로 함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8. 육아기 단축근로를 회사에서 거부시

      9.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10. 최저임금 미지급 등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만료기간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더 근무했는데, 회사와의 암묵적인 함의로 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사례 같습니다.

      이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다고 하여도 계약만료기간 초과시 별도의 퇴사조치 없이 계속 근로가 이뤄지면서 자동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비슷하게 근로계약기간 도래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도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