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제가 6개월 계약을해서 보험 6개월로 가입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개월 지난 지금 올 1월에 계약만료입니다.
현재 재계약으로 7월까지 계약이 됐는데.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대로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못됩니다.
단,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에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예시해놓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즉 급여변동 없이 근로시간이 20%이상 늘어났다던지, 근로시간을 멋대로 감소시키며 급여를 20% 삭감한다던지 등.. 기존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여건 발생시.. 단 이런 근로조건 하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버림)
2. 임금 체불, 지연, 30%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출퇴근이 멀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그 상황을 알고 입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재직중 사업장 이전, 전근말령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함. 통근시간은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를 기준으로 함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8. 육아기 단축근로를 회사에서 거부시
9.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10. 최저임금 미지급 등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만료기간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더 근무했는데, 회사와의 암묵적인 함의로 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사례 같습니다.
이 같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다고 하여도 계약만료기간 초과시 별도의 퇴사조치 없이 계속 근로가 이뤄지면서 자동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비슷하게 근로계약기간 도래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도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