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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7.16

의병제대와 의가사제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병제대와 의가사제대 모두 군 복무하다가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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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스라소니64입니다.

    의가사제대란?

    의가사제대는 개인적인 가사/가정의 문제로 인해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사에 의해 제대하게 되는 것이며, 전역 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제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및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그러나 해당이 된다고 해도 바로 제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신청 후 3달 뒤에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 기한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사 부양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제출해야 할 서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지나고 면제를 받게 된다면 후에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조작이 아니었다면 군대를 다시 복무하지 않습니다.

    의병제대란?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역시키는 것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먼저 외상 또는 내상을 입게 되면 진단을 받고 치료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실시하고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확정적인 부상이라면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매기게 됩니다.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4급부터 현역을 가지 않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5급 밑으로 나와야지만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입니다.

    의가사제대는 개인적인 가사/가정의 문제로 인해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사에 의해 제대하게 되는 것이며, 전역 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및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의병제대는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역시키는 것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먼저 외상 또는 내상을 입게 되면 진단을 받고 치료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실시하고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확정적인 부상이라면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매기게 됩니다.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4급부터 현역을 가지 않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5급 밑으로 나와야지만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을지라도 사령부에서 반려된다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군공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의병전역을 하고,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병제대는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이며, 의가사제대는 가사로 인한 경우 즉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 6. 4.>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