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와 의가사제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병제대와 의가사제대 모두 군 복무하다가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스라소니64입니다.

      의가사제대란?

      의가사제대는 개인적인 가사/가정의 문제로 인해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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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가사에 의해 제대하게 되는 것이며, 전역 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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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나와있는 정확한 제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및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그러나 해당이 된다고 해도 바로 제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신청 후 3달 뒤에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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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 기한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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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부양의 문제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제출해야 할 서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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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절차를 다 지나고 면제를 받게 된다면 후에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조작이 아니었다면 군대를 다시 복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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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제대란?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역시키는 것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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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외상 또는 내상을 입게 되면 진단을 받고 치료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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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실시하고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확정적인 부상이라면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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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4급부터 현역을 가지 않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5급 밑으로 나와야지만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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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입니다.

      의가사제대는 개인적인 가사/가정의 문제로 인해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사에 의해 제대하게 되는 것이며, 전역 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및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의병제대는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역시키는 것을 의병제대라고 합니다.

      먼저 외상 또는 내상을 입게 되면 진단을 받고 치료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실시하고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확정적인 부상이라면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매기게 됩니다.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는 4급부터 현역을 가지 않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5급 밑으로 나와야지만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을지라도 사령부에서 반려된다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군공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의병전역을 하고,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병제대는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이며, 의가사제대는 가사로 인한 경우 즉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 6. 4.>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