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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직접 지시 없이도 관리자 발언·회사 인지로 연장근로 인정 가능합니까?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노무사분께

근로계약서 확인해본 결과, 포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해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고,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퇴근 이후 지문 인식 내역 확보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공수시트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기보다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