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5년 이전 가입한 노란우산 공제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2015년 이전 노란우산 공제 가입한
법인 대표자..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15년 이전 가입한 가입자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보니..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뺴고
기타 소득공제 등.. 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근로소득밖에 없지만 저 원천징수영수증 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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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대표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과세표준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자 종합소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