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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아주찬란한파이리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군인이 되어서 전쟁하는 내용이 국가보안법 등에 위배가 될까요? 독일같은 곳에는 그렇게 나치적인 내용을 게임화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따르면 반국가활동을 제재하므로 당해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과거 심의가 통과한적이 있으므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아보입니다.

    https://namu.wiki/w/815(%EA%B2%8C%EC%9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