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 무슨 법륭 위반이지요? 지인이 그렇게 도주를 하다가 검거가 되었나보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명피해 없이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면 이는 흔히 물피도주로 불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 같은 단순 물피도주의 경우 법령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추가로 벌점 15점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러나 차량 부품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나 교통 장애를 방치한 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