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명피해 없이 주차된 차량만 파손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면 이는 흔히 물피도주로 불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 같은 단순 물피도주의 경우 법령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추가로 벌점 15점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러나 차량 부품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나 교통 장애를 방치한 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