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신고 시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입 신고에서 HS코드를 잘못 분류했을 때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관세 추징과 가산세, 사전 심사 제도, 품목분류 사전회시, 수정신고 기한, FTA 특혜 적용 여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알려주세요. 판정 결과 불복 방법도 궁금합니다. 관세사에게 맡길 때 책임 소재, 품목분류 오류로 FTA 원산지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세관 사후 심사 주기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HS code의 경우 세율, 수입요건 등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가지 부분으로 발각되는 경우에는 관세,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심각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불복의 경우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으로 가능하며, 사후관리 주기는 약 5년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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