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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여운고래179
귀여운고래179

18년도19년도 세금 정산하는법?

2018년도2019년도 군대가기 전까지 알바로 1100만원정도 벌었다고 조회가되는데 환급을 받을려면 관련 기관에 직접 가야한다는데 맞나요.일하느라 갈시간이 없어서요 궁굼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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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2년간 1,100만원 외에 소득이 없다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메뉴로 가셔서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등으로 검색하시면 잘 안내된 블로그들이 많으니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수정하여 신고함으로써 환급금 발생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하는데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내역을 수정하여 올바로 잡기 위함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1,100만원에 대한 최종세액과 3%로 떼인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이므로 최종세액이 3%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납부하시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자신고로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경정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