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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은 어떤 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불참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방위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아프거나 천재지변 또는 생계 때문에 민방위 불참 시 50% 감면되어 부가되며 최소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만약 연속적으로 상습 민방위 훈련 불참시 매해 50% 증감되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최대 상한액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면 (50%)과 자진 납부 (20%) 감안액은 중복되어 적용됩니다. (최저 5만 원)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