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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은 어떤 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참견하는닥스훈트

    매우참견하는닥스훈트

    전과가 남지 않지만 불참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민방위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아프거나 천재지변 또는 생계 때문에 민방위 불참 시 50% 감면되어 부가되며 최소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만약 연속적으로 상습 민방위 훈련 불참시 매해 50% 증감되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최대 상한액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면 (50%)과 자진 납부 (20%) 감안액은 중복되어 적용됩니다. (최저 5만 원)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