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상 특약 질문드립니다 (상해의료비)
자차사고로인해 자상특약으로 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실비 보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 금액의 50프로를 지급해주는 상해의료비(2006년가입)가 있는데 자상으로도 이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상특약을 통해 치료를 받으실 때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상특약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지만 상해의료비는 자차사고로 처리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상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신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해의료비는 여전히 청구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상특약과 실비보험에 교통사고 상해의료비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 이상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상특약으로 보상이 되면 실비보험에 교통사고 상해의료비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의료비 보상가능합니다.
상해의료비는 자보처리받은 치료비라면 5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7월까지 가입한 실비보험중 상해의료비 담보로 가입됀 실비라면
자상도 50% 보장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지급결의서 받아서 실비보험 가입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사고여도 대인, 대물 접수를 하셔서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셨어도 가지고 계신 상해의료비를 청구하시면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담보는 일반 상해 의료비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한 경우 총 치료비의 50%가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진 실비 보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 금액의 50프로를 지급해주는 상해의료비(2006년가입)가 있는데 자상으로도 이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50%를 보상하게 되어 자상으로 처리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