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준중위소득이란 뭘 말하는건지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다른 신청하는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는 글이 자주보이는데요
이때 기준중위소득이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딱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등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합니다.
매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그리고 8인이상 가구 등의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합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의료금여 수급자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50,085원 이었습니다.
이때 2022년의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3,250,085 x 0.5 = 1,625,043원 (1원미만 반올림)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수입을 조사하여
그 중간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07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