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 비자 채용 시 임금 요건 및 이중 계약 질문있습니다.
1. 상황
회사규모: 30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직종: E-7-1 전문인력 (행사 기획자)
내용: 타 회사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이직 채용 예정
2. 문의 사항
질문 1: 이중 계약(이면 계약)의 가능성 및 리스크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도 출입국 제출용(GNI 80% 이상)과 실제 수령용(연봉 3,000만 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비자를 유지했다"며 우리 회사에도 동일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 실무에서 가능한걸까요? 만약 적발되면 엄청 큰 리스크를 감수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2: 2026년 기준 최저 연봉 기준 현재 2026년 기준으로 E-7-1 비자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GNI 80% 적용 최저 연봉(세전)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임금 완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이중계약(이면계약)은 위법이며, 출입국관리법, 고용노동법, 그리고 세법상 모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2) E-7-1 비자의 GNI 80% 이상 임금 요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별도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외국인 전문인력(E-7)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그 연봉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