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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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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채용 시 임금 요건 및 이중 계약 질문있습니다.

1. 상황

  • 회사규모: 30인 미만 중소기업

  • 채용직종: E-7-1 전문인력 (행사 기획자)

  • 내용: 타 회사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이직 채용 예정

2. 문의 사항

  • 질문 1: 이중 계약(이면 계약)의 가능성 및 리스크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도 출입국 제출용(GNI 80% 이상)과 실제 수령용(연봉 3,000만 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비자를 유지했다"며 우리 회사에도 동일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 실무에서 가능한걸까요? 만약 적발되면 엄청 큰 리스크를 감수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질문 2: 2026년 기준 최저 연봉 기준 현재 2026년 기준으로 E-7-1 비자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GNI 80% 적용 최저 연봉(세전)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임금 완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이중계약(이면계약)은 위법이며, 출입국관리법, 고용노동법, 그리고 세법상 모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2) E-7-1 비자의 GNI 80% 이상 임금 요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별도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외국인 전문인력(E-7)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그 연봉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