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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병가로 3개월정도 쉬었는데 연말정산과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인데 이번년도에 제가 병가를 사용하여 3개월정도 쉬었거든요. 이때 병가사용과 연말정산과는 상관있는게 있나요?? 병가를 쓰면 연말정산이 더 나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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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2.0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가때문에 세금이 더나오는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은 받은 급여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기도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기간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 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병가기간과 관계없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무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병가로 진찰비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