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단단한도마뱀100
단단한도마뱀10021.02.15

산재 휴업후 년말정산어느달부터 해야하나요

올해 1~3월까지 산재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년말정산을 하려고하니 3개월간의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에 썼던 모든것을 빼라고 하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면1년 기간을 잡고 년말정산을 잡아야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해야만 연말정산 해당자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부터 근무 하셨다면, 4~12월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분이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않은 기간에 대한분을 빼고 연말정산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로서 보낸 기간에 대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1~3월 동안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그 기간 동안의 내역은 공제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휴직기간은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가능한 것이므로 전부 다 공제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질의상담 중)

    휴직기간은 퇴직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휴직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직기간 전후에 관계없이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2월에 있는 연말정산은 2020년 1년간의 소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2021년)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은 추후 2022년 2월에 있을 연말정산때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