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일을 했는데 연말 정산 해당되나요?
올해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몇 개월 쉬다가 몇 개월 실업급여를 5개월 동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연말 정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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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올해 3월까지만 일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았을 것이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일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사 시 사업장에서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