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12.11

3월까지 일을 했는데 연말 정산 해당되나요?

올해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몇 개월 쉬다가 몇 개월 실업급여를 5개월 동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연말 정산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23년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24년 2월에 연말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올해 3월까지만 일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을 받았을 것이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일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사 시 사업장에서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