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3.09부터 일하던 곳에서 소득세 3.3 만 뗐었는데 24.05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그러면 12월까지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근무 일은 주에 3~6일(15시간 이상)로 유동적입니다
•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건 3일을 일해도 4일 일한 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령 기준인 180일이 5/1~ 인지 실제로 출근한 날들(주휴일, 유급휴가 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시점부터이며 5월~12월까지 근로하며 근로일이 유동적이라면 180일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일 + 1일로 18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도 전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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