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3.09부터 일하던 곳에서 소득세 3.3 만 뗐었는데 24.05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그러면 12월까지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근무 일은 주에 3~6일(15시간 이상)로 유동적입니다
•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건 3일을 일해도 4일 일한 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령 기준인 180일이 5/1~ 인지 실제로 출근한 날들(주휴일, 유급휴가 등)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