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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복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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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3.09부터 일하던 곳에서 소득세 3.3 만 뗐었는데 24.05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그러면 12월까지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근무 일은 주에 3~6일(15시간 이상)로 유동적입니다

•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건 3일을 일해도 4일 일한 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수령 기준인 180일이 5/1~ 인지 실제로 출근한 날들(주휴일, 유급휴가 등)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시점부터이며 5월~12월까지 근로하며 근로일이 유동적이라면 180일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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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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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일 + 1일로 18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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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도 전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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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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