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반짝반짝한신사
제법반짝반짝한신사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궁금합니다.

주말 하루 7시간, 주14시간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년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계산해봤을때 200일 정도로 충족되더라구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될 것같습니다.

마지막 3달 급여가 월 50만원 정도라고 했을때, 주14시간 근무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한달에 얼마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간은 3년이상이라 180일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월급을 이달 25일~다음달 24까지로 측정하여 다음달 5일에 매월 월급을 주시는데,

계약종료가 올해말까지라서 12/25~12/31사이 월급은 따로 10만원대로 측정되어 1월에 받을 것같습니다.

이 경우엔 이직전 3달 급여가 50만원+50만원+1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실업 급여를 좀 더 높게 측정받으려면 회사에 해당일 월급도 한번에 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50만원이 월급이라면 50만원 x 3개월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x 3/8 = 24072원이 되고 1차는 8일분 + 2차 이후는 28일분(24,072원 x 28 = 674,016원)을 지급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실업급여 액수도 적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 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