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궁금합니다.
주말 하루 7시간, 주14시간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년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계산해봤을때 200일 정도로 충족되더라구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될 것같습니다.
마지막 3달 급여가 월 50만원 정도라고 했을때, 주14시간 근무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한달에 얼마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간은 3년이상이라 180일동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월급을 이달 25일~다음달 24까지로 측정하여 다음달 5일에 매월 월급을 주시는데,
계약종료가 올해말까지라서 12/25~12/31사이 월급은 따로 10만원대로 측정되어 1월에 받을 것같습니다.
이 경우엔 이직전 3달 급여가 50만원+50만원+1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실업 급여를 좀 더 높게 측정받으려면 회사에 해당일 월급도 한번에 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50만원이 월급이라면 50만원 x 3개월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x 3/8 = 24072원이 되고 1차는 8일분 + 2차 이후는 28일분(24,072원 x 28 = 674,016원)을 지급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실업급여 액수도 적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 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