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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에서 나오는 범위는?

근무는 11월까지 했는데 급여가 7월까지만 나온다면 원천징수증에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연 급여에 대한 증명은 이체내역서만으로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7월 급여분까지만 나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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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표시되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명시됩니다.

    급여를 7월까지 받았다면 7월까지의 소득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소득을 신고했는데 지급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