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금지급 이후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때 문의 드려요!
프로그램 만료일로 라이센스 갱신구입으로
대금을 12/9일자로 이체해줬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날짜는 오늘인 12/12일 날짜로 받앗을경우
문제소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금이체해준날 기준으로 12/9일자로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했던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 프로그램만료일이 12/12일이여서 12/12날짜로 발급해준거 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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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전산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이후에 수령을 하더라도
그 공급받은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한이 12월 12일인 경우 공급자가 먼저 대금을 받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종료 및 개시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 및 동일한 월이라면 일자는 다르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