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해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해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작년에 아르바이트 한 소득이 부동산외의소득? 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기장의무 등등 뭔가 복잡해서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급금 유무도 잘 모르겠고 근로장려금 신청이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한 지난 후에 환급금이 있다면 받지 못하는걸까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