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신규로 채용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영업 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최대 어느 정도 한도로 받을 수 있는지, 신규 채용 된 직원이 얼마나 근로를 해야 하는지 등 기준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와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 등은 모두 사업자의 필요
경비로 처리될 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시 최저급여2,060,740원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시 1년에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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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있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분에게 기장을 맡기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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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 등)을 채용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인원이 직전년도보다 증가한다면 1명당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2년 (중소기업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