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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달달한코코아
제 와이프가 심리상담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이 보증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공유오피스 사용료를 내고 사업을 하는 거라서 보증금이 많이 안들어갔기도 해서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만약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한 후에 확정일자를 관할세무서에 가서 꼭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된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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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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