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기술이든 아이템이든 다른나라에서 도용하여 상품을 출시하여 사용한다면 제제방법이 있는가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을 다른나라에서 그대로 베끼거나 유사하게 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제제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가 요구되는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만 특허를 받은경우 해당 특허도용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사용을 제재할 실질적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