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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80
아파트 천자누수로 자동차에 물이 떨어져 안지워져 도색시 도색비용은 자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다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한오리52
안녕하세요. 환한노린재233입니다.
먼저 차에 그런일이 발생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사과식초를 휴지에 듬뿍 적셔서 자욱위에 올려놓았다가 일정시간 지난다음 한번 닦아보시면 지워질겁니다 만약에 안닦이면 관리사무소에 보상 요구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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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의 공용공간(외벽 등)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쪽에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