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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박각시70
지적인박각시7021.11.04

자동차 페인트 날림 보상 방법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아파트 외부도색 스프레이작업때문에 주차차량에 페인트 날림이 생겨

도색업체관계자랑 상태를 본 후 페인트날림이 맞는거 같으나 스팀세차를 통해 지워보라고 해서 스팀세차를 했는데도 페인트날림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카센타 확인결과 페인트 제거작업+광택+유리막코팅 작업을 해야 복원이 된다는데 도색업체 측에서는 이 비용을 모두 보상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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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색업체의 스프레이 작업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유리막 코팅 차량인 경우 원상회복 등도 포함) 및 수리 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나 보험이 없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