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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를 했는데 차에 페인트가 묻었네요.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오늘 일하고 와서 지금보니

차 천정부터 여기저기 페인트가 많이 묻어있네요.

주차를 했던 집이 페인트를 칠한건지 아님 제차에 부은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고의가 아니고 페인트 칠하다 날려서 잘 몰랐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차 천정이랑 문짝부터 정말 많이 페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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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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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다 날려 차량에 묻었더라도 페인트 칠한 쪽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및 수리 기간 렌트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누가 했는지를 찾으셔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새로 도색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타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페인트 공사를 한 주체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페인트 자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민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