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현금배당과, 유상증자, 그리고 제1종종류주식,제2종종류주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2월 현금배당 6천만원을 했고, 가수금으로 남겨둔 뒤
기존 15,000주 액면가액 만원 - > 23년도 2월 20,000주, 액면가액 만원으로 오천만원 유상증자했습니다.
돈은 오고간거 없이 가수금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00주 중에 11,800주를 제1종종류주식 7,800주, 제2종종류주식 4,000주로 설정했습니다.
23년도 주식변동이 있는걸 모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했습니다.
23년도꺼를 수정신고 해야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에서에 종류주식 무시하고 유상증자로 5,000주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3년도에 정상적으로 처리했을경우 회계처리가
(1)
중간배당금 60,000,000 / 미지급배당금 50,760,000
예수금 9,240,000
(2) 미지급배당금 5천만원 / 자본금 5천만원
인거같은데
24년도로 전기오류로 처리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법과 24년도 전기오류 회계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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