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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아내, 무직)의 연금저축 부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아내, 무직)의 연금저축 부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제 연금저축 계좌 따로 있어서 연 600만원 입금하여 소득공제에 잡히는데,

부양가족의 것은 간소화 들어가보니 잡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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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당사자만 가능한 것으로 부양가족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연금저축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배우자가 불입한 금액은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