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주택임대사업자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변경시 임대기간 산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2014년 11월 28일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18년 9월 18일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하여 임대를 계속하다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양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특공 50프로가 적용되는데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 2014년 11월 28일 ~2018년 9월 18일 3년 이상 4년미만 임대하였는데

이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 5년을 한도로 50프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적용되면

1.5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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